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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에게 월 20만원? - 월세 지원 안내(청년월세 특별 지원신청)

매맥스 2024.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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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삼미입니다.

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신청시기~신청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아래 내용을 통해 함께 보시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(2024년)


1. 신청기간

- 2024.04.12 ~ 2025.02.25 수시 신청
※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4.02.26 ~ 25.02.25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. 신청방법

-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, 누리집 또는 앱 등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지원내용

- 행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까지 분할 지급됩니다.

- 단 아래 신청자의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.

ㄴ 주택소유자,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 공공임대주책 거주자,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 등

4. 지원대상

-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 ~ 34세의 무주택 청년.

-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청년가구: 기준 중위 소득 6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) 이하이며, 재산이 1.22억원 이하인 경우
-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3인 가구 기준월 471만원) 이하이며, 재산이 4.7억원 이하인 경우

관련 보도 자료 확인하기.pdf
0.37MB


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다들 확인 후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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